'동급생 집단 괴롭힘' 경찰학교 교육생 4명 결국…'퇴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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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을 집단으로 괴롭힌 중앙경찰학교 교육생들에게 퇴교 처분이 내려졌다.
중앙경찰학교는 16일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동료 간 의무 위반행위'를 한 교육생 4명을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 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퇴교는 중앙경찰학교 교칙 상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으로, 별도의 불복절차도 없어 교육생들은 행정심판과 소송을 통해서만 퇴교 처분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중앙경찰학교에서 발생한 '동급생 집단 괴롭힘' 사건은 지난 3일 교육생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드러났다.
자신을 312기 교육생이라고 밝힌 피해자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건수 하나 잡으면 학급 인원 다 듣는 강의실에서 조리돌림하면서 무시하고, 어린 사람들은 물인지 음료수인지 액체를 목에 뿌려서 옷이 다 젖게 했다"고 폭로했다.
학교는 지난 5일 글쓴이가 실제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받는 교육생임을 확인한 뒤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생들과 글쓴이를 분리 조치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학교는 이후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가해 교육생들이 피해자 목덜미에 인공 눈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차례로 조사한 뒤, 이 같은 행위가 단순 장난이 아닌 괴롭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다만, 학교 측은 이들의 행위가 현행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논의하지 않았고, 학교 차원의 형사고발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중앙경찰학교는 16일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동료 간 의무 위반행위'를 한 교육생 4명을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 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퇴교는 중앙경찰학교 교칙 상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으로, 별도의 불복절차도 없어 교육생들은 행정심판과 소송을 통해서만 퇴교 처분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중앙경찰학교에서 발생한 '동급생 집단 괴롭힘' 사건은 지난 3일 교육생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드러났다.
자신을 312기 교육생이라고 밝힌 피해자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건수 하나 잡으면 학급 인원 다 듣는 강의실에서 조리돌림하면서 무시하고, 어린 사람들은 물인지 음료수인지 액체를 목에 뿌려서 옷이 다 젖게 했다"고 폭로했다.
학교는 지난 5일 글쓴이가 실제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받는 교육생임을 확인한 뒤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생들과 글쓴이를 분리 조치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학교는 이후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가해 교육생들이 피해자 목덜미에 인공 눈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차례로 조사한 뒤, 이 같은 행위가 단순 장난이 아닌 괴롭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다만, 학교 측은 이들의 행위가 현행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논의하지 않았고, 학교 차원의 형사고발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