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SNS로 유인 시도…내달 4일 춘천지법서 첫 공판
춘천 초등생 유인 50대, 미성년자 대상 상습 범행 '피해자 5명'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의 첫 공판기일이 잡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다음 달 4일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6)씨의 첫 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달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11)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11일부터 닷새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 초 횡성에 사는 또 다른 중학생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거주지로 유인하는 등 유사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재범했다.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도 꾀어 유인했으며, 올해 1월과 2월 경기 양주와 수원에 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주로 채팅앱을 활용해 피해 학생들과 친밀감을 형성한 뒤 가출을 권유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종아동법이 정의하는 실종아동 등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