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어스택 관리기준 완화…비산배출시설 신고·관리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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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반기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정유·석유화학 공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안전하게 연소시켜 대기로 배출하는 설비인 플레어스택의 관리기준이 완화된다.
환경부는 가동중단과 고장 등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개선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면 관리기준 준수 기간을 유예하는 내용 등을 담은 '플레어스택 관리기준 개선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이전까지는 천재지변, 단전, 화재 등 상황에서만 준수 기간이 유예됐다.
또 개선방안에는 발열량 측정 대상을 '신고서상 모든 관리 대상 물질'에서 검출 불가능한 물질을 제외한 벤젠·톨루엔 등 20종으로 줄이고, 관리 대상 물질을 98% 이상 저감하면 광학가스탐지카메라를 필요에 따라 설치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플레어스택을 포함한 비산배출시설의 신고·관리를 전산화하기 위해 '비산배출시설 관리시스템'(haps.nier.go.kr)을 17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 내에 태풍·홍수 등 재난 상황에서 대기오염 배출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도 손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가동중단과 고장 등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개선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면 관리기준 준수 기간을 유예하는 내용 등을 담은 '플레어스택 관리기준 개선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이전까지는 천재지변, 단전, 화재 등 상황에서만 준수 기간이 유예됐다.
또 개선방안에는 발열량 측정 대상을 '신고서상 모든 관리 대상 물질'에서 검출 불가능한 물질을 제외한 벤젠·톨루엔 등 20종으로 줄이고, 관리 대상 물질을 98% 이상 저감하면 광학가스탐지카메라를 필요에 따라 설치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플레어스택을 포함한 비산배출시설의 신고·관리를 전산화하기 위해 '비산배출시설 관리시스템'(haps.nier.go.kr)을 17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 내에 태풍·홍수 등 재난 상황에서 대기오염 배출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도 손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