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내 노조 20곳 중 재정에 관한 보고를 이행한 노조는 17곳으로 나타났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조합원 수 1천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 20개(민간 12개, 공무원·교원노조 8개)를 대상으로 결산 재정관련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현재까지 17개(85%) 노동조합이 자료를 제출했고, 이는 전국 제출률(73.1%)보다 높은 수치다.

자료를 미제출한 3곳도 일부 자료만 누락한 노조로 파악됐다.

1차로 자료를 받은 노동청은 자료 일부를 미제출한 노동조합 3곳에 대해 현재 시정지시 중이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시정 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후에는 10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해당 노동조합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사무실에 회계 관련 서류를 비치·보존하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의 기본 책무"라며 "시정지시 중인 노동조합 3곳에 대해서도 시정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