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법 시행규칙 개정…6월 11일부터 시행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관리강화…측정값 공개시 2년반마다 점검
현재 전국에 4만1천여개 설치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두는 등의 규정이 담긴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환경시험검사법상 형식승인을 안 받은 기기를 말한다.

작년 12월 기준 전국에 4만1천93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설치돼있고 이 가운데 4천137대는 측정값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고 있다.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

또 측정 품질이 떨어져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측정기 성능이 애초 인증받았을 때 기준에 부합하는지 재차 확인하는 성능검사도 가능하게 했다.

측정값이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경우에는 2년 6개월마다 성능점검을 받게 했다.

성능점검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점검 결과 성능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등에는 사용 중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