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지연에 획정위 사무도 순연…"국민 참정권 침해 우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법정기한 또 넘겨…"국민들에 송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법정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위는 선거일 13개월 전인 지난 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했어야 한다.

획정위 보고서 작업을 위해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역 선거구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획정위 사무도 순연됐다.

획정위는 입장문을 통해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 입후보예정자의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며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선거구획정 일정이 최대한 준수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은 관행화돼 선거 직전에야 확정된 경우가 다반사였다.

역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시기를 보면 18대 총선 때는 선거일 47일 전이었는데, 갈수록 더 촉박해져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 21대 39일 전 등이었다.

획정위는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가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