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협박 4천만원 갈취…조합원 없는 '무늬만 노조' 간부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거부하면 집회하거나 민원 넣겠다며 협박…2명 구속·2명 불구속
건설 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건설사들을 협박해 노조 활동비 등을 갈취한 전직 노조 간부들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전직 노조 간부 A(40대)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도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조 활동비나 노조원 채용 등 명목으로 5회에 걸쳐 시공사 등으로부터 4천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이를 거부하면 집회를 하거나 환경 문제로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8월께 노조 연맹으로부터 지부장 임명을 받았으나,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속 조합원도 없었던 만큼 경찰은 이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하는 과정에서 제보를 받아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가 이뤄지면 공사 기일이 늦춰져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유사한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전직 노조 간부 A(40대)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도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조 활동비나 노조원 채용 등 명목으로 5회에 걸쳐 시공사 등으로부터 4천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이를 거부하면 집회를 하거나 환경 문제로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8월께 노조 연맹으로부터 지부장 임명을 받았으나,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속 조합원도 없었던 만큼 경찰은 이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하는 과정에서 제보를 받아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가 이뤄지면 공사 기일이 늦춰져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유사한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