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적용…1회 요금 1천500원, 1일 최대 6회 이용 가능
창원시민 출산 이후 1년까지 바우처택시 이용 가능해진다
경남 창원시는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임산부의 이용 기간을 기존 출산 예정일에서 출산 후 1년까지로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서비스 확대 적용 시기는 오는 13일부터다.

기존 이용자는 출산 후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연장 신청하면 된다.

신규 이용자는 임산부 수첩이나 임신증명서를 첨부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입하면 된다.

창원 시내에서만 운행되는 창원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교통약자,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7월 시행 이후 이용률 및 회원 등록 인원이 4배가량 증가했다.

창원시는 올해 바우처택시를 250대까지 증차할 계획이다.

현재는 143대가 운영 중이다.

이용요금은 1회 1천500원이다.

하루 최대 6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경남특별교통수단콜센터(☎1566-4488) 또는 경남특별교통수단 앱을 통해 바우처택시 배차 요청 후 이용하면 된다.

창원시는 1인당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택시요금 차액분을 지원한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출산 후 신생아 병원 진료 등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바우처택시 이용 기간을 출산 후 1년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