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닮은 동명이인 죄 뒤집어썼다…18년 옥살이한 美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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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사진 알면서도 재판 강행

지난 9일(현지시간) 에릭 곤살레스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지방검사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살인죄로 복역 중인 35세 흑인 남성 셸던 토머스의 유죄 선고 무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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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결정은 과거 토머스가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이 제시된 탓에, 저지르지도 않은 살인 누명을 뒤집어썼다는 사실이 드러나서다.
브루클린지방검찰청 유죄판결재검토부(CRU) 보고서에 따르면, 토머스는 2004년 12월 24일 브루클린 이스트플랫부시의 한 거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 2급 살인과 살인미수 등으로 징역 25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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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은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며 토머스를 용의선상에 올리고,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셸던 토머스'의 사진을 뽑아 목격자에게 보여줬다.
목격자는 사진 속 토머스가 당시 총격 용의자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했고, 경찰은 토머스를 체포했다. 그는 사건이 벌어진 날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브루클린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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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시 경찰이 목격자에게 보여준 사진 속 인물은 재판에 넘겨진 토머스가 아닌, 공교롭게도 같은 동네에 사는 동명의 흑인 남성이었다.
법원의 사전 심리 과정에서 잘못된 사진이 제시됐다는 사실은 물론, 일부 경찰관의 허위 진술도 밝혀졌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두 토머스가 닮았고 경찰이 그를 체포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재판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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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