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9일 숨진 채 발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 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숨진 전 비서실장 부검하지 않기로…"유족 뜻 반영"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10일 "오늘 오후 4시 12분경 성남수정경찰서로부터 신청된 부검 영장을 이날 오후 7시경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취재진에 보낸 문자 공보를 통해 "유족 측 의견을 청취하고 사인을 확인하고자 검시를 거쳤고,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유족의 뜻과 검시 결과를 종합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경찰은 전씨에게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전씨는 전날 오후 6시 45분께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씨 아내가 "현관문이 잠긴 채 열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들이 문을 강제 개방한 뒤 숨져 있는 전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최근 들어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모친상에 경기도를 대표해 조문했던 당사자로 지목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시신은 성남시 의료원에 안치되어 있으며, 오는 11일 오전 8시 발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