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악성 민원에 강력 대응…폭행 등은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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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걸이형 카메라 지급…'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정
경기 광주시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폭행 등을 하는 경우 1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멈추지 않으면 녹음·녹화 등의 증거자료를 토대로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광주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제정, 13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관내 16개 읍·면·동 민원 부서와 시청 민원실 4개과 직원들에게 목걸이형 카메라(웨어러블 캠) 20대를 제공해 피해 시 증거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민원부서 직원들은 피해를 봤을 때 목걸이형 카메라, CCTV 등을 활용해 녹음·녹화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한 뒤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시에 공식 집계된 악성 민원 건은 없지만 직원들에게 더욱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악성 민원인에게는 법적 조치를 통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기 광주시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폭행 등을 하는 경우 1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멈추지 않으면 녹음·녹화 등의 증거자료를 토대로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광주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제정, 13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관내 16개 읍·면·동 민원 부서와 시청 민원실 4개과 직원들에게 목걸이형 카메라(웨어러블 캠) 20대를 제공해 피해 시 증거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민원부서 직원들은 피해를 봤을 때 목걸이형 카메라, CCTV 등을 활용해 녹음·녹화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한 뒤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시에 공식 집계된 악성 민원 건은 없지만 직원들에게 더욱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악성 민원인에게는 법적 조치를 통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