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소 추가 허용…단속 유예 시간 3시간으로

강원 원주시가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을 확대한다.

원주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 확대
시는 지난 1월 불법 주정차 탄력적 허용구간 50곳에 대해 유예 시간을 확대한 데 이어 고정형 폐쇄회로(CC)TV 단속 구역 17곳을 추가해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추가한 17곳에 대해서도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오전 11시∼오후 2시)으로 늘린다.

다만 터미널 주변 등 10곳은 기존대로 단속한다.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유예 구간에서 제외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침체한 상권 활성화 방안으로 시행한 이 조치가 시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불법 주정차로 인해 통행 불편이 많은 구간은 단속 유예 시간 중이라도 계도 활동을 펼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