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15일 열리는 노동 관련법 개정안 민당정 협의회 참석

민주노총 등 상급 노동단체 탈퇴 후 기득권 노조의 괴롭힘에 시달린다고 주장하는 원주시청공무원노조(이하 원공노)가 '노조가 노조를 괴롭히는 악습 타파'를 위한 논의의 장 중심에 서게 됐다.

거대 노조 괴롭힘 피해 주장 원공노, 악습 타파 논의 참여한다
원공노는 오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 원공노 우해승 위원장과 문성호 사무국장이 참여한다고 8일 밝혔다.

안건은 노조가 노조를 괴롭히는 악습 타파를 위한 노동 관련법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다.

상급 노동단체 탈퇴 후 각종 소송에 휘말린 피해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원공노가 노조 악습 타파를 위한 논의의 장 한가운데 선 셈이어서 주목받는다.

원공노는 지난 1월 12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거대기득권노조괴롭힘방지법', 일명 원공노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원공노의 전신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2021년 8월 24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찬반 투표를 통해 상급 노동조직인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했다.

거대 노조 괴롭힘 피해 주장 원공노, 악습 타파 논의 참여한다
탈퇴 후 독자 노조로 전환한 대가는 혹독했다고 원공노는 주장했다.

전공노는 이를 빌미로 원공노를 상대로 '총회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1심과 2심에 이어 '총회결의 무효 확인' 본안 소송 등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또 본안 소송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 본안 소송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뿐만 아니라 2건의 형사 고소·고발을 당해 1건은 무혐의로 됐고 나머지 1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됐다.

원공노 관계자는 "독자 노조로 전환한 이후 정상적인 노조 활동마저 위협받을 정도로 전공노로부터 각종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에 실제 피해자인 원공노가 가장 앞장서 참여해 물꼬를 트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