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잡힌 인천 택시 강도살인범…신상정보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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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보장 필요…'신상 비공개' 공범과 형평성도 고려"
경찰이 16년 만에 붙잡은 인천 택시 강도살인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8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한 40대 A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비공개회의에서 이 같이 판단했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 2명 중 A씨의 신상정보만 공개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회의 전부터 경찰 안팎에서는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지난 1월 말 이름 등이 알려지지 않은 채 먼저 구속 기소된 40대 공범 B씨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등 공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경찰은 오는 9일 오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B씨의 첫 재판은 같은 날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친구인 B씨와 함께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한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 C(사망 당시 43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한 이들은 훔친 C씨의 택시를 몰다가 2.8㎞ 떨어진 주택가에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장기간 수사를 했으나 용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전혀 찾지 못했다.
2016년 담당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경찰청 중요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택시 방화 때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에서 쪽지문(조각 지문)을 찾아내 A씨 등을 16년 만에 검거했다.
/연합뉴스

인천경찰청은 8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한 40대 A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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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 2명 중 A씨의 신상정보만 공개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회의 전부터 경찰 안팎에서는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지난 1월 말 이름 등이 알려지지 않은 채 먼저 구속 기소된 40대 공범 B씨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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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오는 9일 오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B씨의 첫 재판은 같은 날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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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한 이들은 훔친 C씨의 택시를 몰다가 2.8㎞ 떨어진 주택가에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장기간 수사를 했으나 용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전혀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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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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