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선박에 불법 소각기를 설치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제주시 선적 화물선 A호(2천500t) 선주 B사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선박에 드럼통 설치해 폐기물 태운 선주에 과태료 200만원
B사는 지난해 12월부터 A호 선미 갑판에 소각기 용도로 드럼통을 용접해 붙이고, 이를 이용해 선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여러 차례 소각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7일 오후 1시께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고농도 초미세먼지 점검 강화에 다른 해양오염 예방 출입 검사를 하던 중 A호에서 불법 소각설비를 적발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46조에 따르면 선박에 불법 소각설비를 설치·운용할 시 과태료 200만원에 처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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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