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확보" 이유 비상근 위원 6명→3명…반발 속 회의 중단되기도
자산운용·금융 등 전문가단체서 3명 추천받아 2기 구성
중점관리사안에 기후변화·산업안전 추가…차등의결권 행사 기준 신설
국민연금 수책위 가입자단체몫 줄인다…가입자 대표성 악화 우려(종합)
가입자단체의 추천 인사만으로 구성됐던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에 가입자단체 몫이 주는 대신 전문가단체 몫의 비상근 위원 자리가 생긴다.

7일 열린 2023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현재 수책위 상근 3명, 비상근 위원 6명 등 위원 9명 모두를 가입자(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단체로부터 추천받도록 한 운영 규정을 바꿔 비상근위원 6명 중 3명은 전문가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도록 했다.

수책위는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수책위가 해외주식 주주권 행사, 기금 운용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안건을 검토, 심의해야 하는 만큼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는 수책위를 포함해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 3개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이중 수책위는 상근·비상근 위원 모두 가입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한 반면 다른 2개 전문위원회는 상근 위원은 가입자 단체가, 비상근 위원은 전문가 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기금운용위는 이같은 수책위의 구성이 당초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였지만, 현재 위원 구성은 법률가, 회계사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된 상태라고 봤다.

지난 2월까지가 임기였던 수책위 1기는 9명 중 6명이 법률가·변호사·회계사로 구성됐었고, 수책위 2기(2023년 2월~2026년 2월)로 추천받은 후보 21명도 법률가(8명)·회계사(4명)가 많고 자산운용 경력은 2명, 책임투자 경력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2월 국민연금이 주주대표 소송 결정권을 수책위로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을 당시 경제계에서는 노동·시민사회 추천위원이 많은 수책위 구성을 언급하며 소송을 남발하고 국내 기업의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는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증권학회, 한국경영학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연금학회 등 전문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비상근 위원 3명을 위촉할 계획이다.

기금운용위는 이번 개정에 대해 "가입자 대표성은 존중하면서 안건 검토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대표성이 악화된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금운용위에서 근로자 대표 등은 해당 안건에 강하게 반발했고, 고성이 오가며 회의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한편 기금운용위는 '중점관리사안'에 기후변화와 산업안전을 추가하는 안, 차등의결권 행사 기준을 신설하는 안을 의결했다.

중점관리사안은 수탁자책임활동 중 하나인 기업과의 대화 대상 기업 선정시 고려 기준이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복수 의결권을 부여해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편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안건은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금운용위는 가입자 대표 4명(사용자 1명, 근로자 1명, 지역가입자 2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들 사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었다.

이날 기금운용위에서는 2022년도 결산(안)도 보고됐다.

작년 결산 결과 국민연금 기금의 순자산은 890조4천억원으로 전년도 적립금(948조7천억원)보다 58조원 감소했다.

투자자산의 평가이익에서 106조6천억원이 줄었지만, 보험료 수입(55조9천억원)에서 급여를 지급(34조원)한 후 적립된 금액 21조9천억원과 당해연도 자산운용결과 26조4천억원이 증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