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던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진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의정부지방법원 제4-3 형사부의 심리로 7일 열린 공판에서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은 쌍방 항소 이유를 밝히고 쟁점 등을 정리했다.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건' 항소심 첫 재판 열려
견주로 지목된 피고인의 변호인은 "해당 개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립했는데 동일하다는 의견만 취해서 판단됐다"며 "증거 인멸 관련해서도 관련자들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다투겠다고 설명했다.

검사 측은 법원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며 해당 사고견의 관리 상태 등에 대해 사실 조회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향후 일정에 대해 정리하며 다음 달 6일을 속행 공판 기일로 잡았다.

개농장 주인인 피고인 A씨는 2021년 5월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사육하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B씨가 개에 의해 목과 머리 등이 물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사망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에게 차량 블랙박스를 없애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해당 사고견에 대해 "내 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고견의 행동·상태, 지인 진술 등을 보면 A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A씨를 개 주인으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해당 사고견을 최근 동물권 보호단체인 '캣치독팀'에 기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