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간담회…"부디 제정돼 원청과 직접 교섭하길"
"노란봉투법은 교섭 촉진법…파업 좋아하는 노동자 없어"
노동계가 7일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며 제정을 촉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중구 전국금속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정부·재계 등의 왜곡 주장 반박'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개정안은 '파업 조장법'이 아닌 '교섭 촉진법'"이라며 "재계는 법이 개정되면 그동안 무책임하게 회피할 수 있었던 교섭을 책임 있게 하라고 강제 받게 되기 때문에 극렬히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파업을 좋아하는 노동자는 없다"며 "파업을 하면 임금을 받을 수 없고, 자칫 잘못하면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 등 견디기 쉽지 않은 고통을 겪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웬만하면 교섭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아이를 낳기 두려운 나라가 됐느냐"며 "1∼2년마다 계약을 다시 해야 해 상시적 해고 위협을 당하는 노동자, 자신의 임금·근로조건을 진짜 사장과 협상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기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흔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야당 단독으로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미영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 새봄지부장은 "이대목동병원 분회는 형편없는 휴게실을 개선하기 위해 간부와 조합원 30여 명이 한 달여 동안 캠페인을 했는데, 결국 원청인 병원의 약속으로 갈등이 해소됐다"고 전했다.

그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 조건과 노동시간, 휴게시간, 휴게실, 청소 인원까지도 원청과의 도급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데도 병원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부디 (노란봉투법이) 제정돼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돼 의료환경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