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후보자, 재판 진행 능력 탁월…두차례 '우수법관'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6일 내정된 정정미(54·사법연수원 25기) 대전고법 고법판사(부장판사)는 대전과 충남지역을 대표하는 '정통 법관'으로서 뛰어난 재판 진행 능력을 인정받았다.

1996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27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며 주로 대전과 충남 지역 법원에서 민사와 형사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정 부장판사는 생후 20개월 유아를 양육하던 아버지가 폭행과 성폭행 끝에 방치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 항소심을 맡아 1심의 징역 30년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당시 판결에서 "무고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해친 자는 반드시 그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천명해 이 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밖에 의료수술 후 두 다리가 마비된 환자가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의료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군 복무 도중 고참들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려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는 원고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특히 정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으로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정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법정 질서를 단호하게 유지해 대전지방변호사회로부터 두 차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재판 업무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민의 권리구제 필요성을 검토한 경험이 있고,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며 법조인 양성에도 힘을 보탰다.

정 부장판사가 임명되면 여성 헌법재판관은 기존의 3명으로 유지된다.

그는 2011년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법원에 신설된 보직인 '고법 판사'로서는 첫 헌법재판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경남 하동 ▲ 남성여고 ▲ 서울대 공법학과 ▲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 대전지법 판사 ▲ 대전고법 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 ▲ 대전지법 부장판사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 ▲ 대전고법 고법판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