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6일 내정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는 30년 동안 판사로 재직한 '정통 법관'이다.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대전·전주·강릉 등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민사·형사·특허·도산 등 다방면의 재판을 담당해왔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민사5부 재판장이던 2020년 7월 1970년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종전까지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 추가 위법 행위가 입증돼야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판결이다.

판결의 법리는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채택됐다.

이 밖에 사선 변호인에게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채 법원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것은 위법이란 판결도 했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가입자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송무제도연구심의관을 맡아 국민참여재판,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등 사법제도 개혁에 참여했고, 도산법 제정에도 기여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당시 도산 분야 관련 사건을 연구하는 등 도산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 이를 바탕으로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 설치에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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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