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초성퀴즈

'30년 정통법관' 김형두,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 판결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6일 내정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는 30년 동안 판사로 재직한 '정통 법관'이다.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대전·전주·강릉 등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민사·형사·특허·도산 등 다방면의 재판을 담당해왔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민사5부 재판장이던 2020년 7월 1970년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종전까지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 추가 위법 행위가 입증돼야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판결이다.

판결의 법리는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채택됐다.

이 밖에 사선 변호인에게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채 법원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것은 위법이란 판결도 했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가입자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송무제도연구심의관을 맡아 국민참여재판,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등 사법제도 개혁에 참여했고, 도산법 제정에도 기여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당시 도산 분야 관련 사건을 연구하는 등 도산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 이를 바탕으로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 설치에도 참여했다.

▲ 전북 정읍 ▲ 동암고 ▲ 서울대 법학과 ▲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 서울지법 판사 ▲ 대전지법 홍성지원 판사 ▲ 대전고법 판사 ▲ 수원지법 여주지원 판사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 서울고법 판사 ▲ 법원행정처 송무제도연구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제2심의관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 특허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법 부장판사 ▲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2수석부장판사 ▲ 법원행정처 차장 ▲ 서울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1. 1
  2. 2
  3. 3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1. 1
  2. 2
  3. 3
  4. 4
  5. 5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