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26년간 이어지는 법정 싸움
정부가 6일 일본 기업을 대신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판결금을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가해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은 26년 전인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故) 여운택·신천수씨는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신일본제철(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2003년 일본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후 여운택·신천수씨는 다른 피해자 3명과 함께 2005년 국내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다.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끝까지 싸운 피해자 4명은 2012년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6년이 걸렸고, 그 사이 이춘식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3명은 모두 별세했다.

이후로도 일본제철이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의 싸움은 계속됐다.

2021년에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대법원이 확립한 판례와 다르게 각하 판결해 큰 논란이 빚어져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다음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주요 일지.

▲ 1965.6.22 = 한일 정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 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 1997.12.24 =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신천수씨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신일본제철(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 2001.3.27 =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 원고패소 판결
▲ 2002.11.19 = 일본 오사카고등재판소, 항소기각 판결
▲ 2003.10.9 = 일본 최고재판소, 상고기각 판결
▲ 2005.2.28 = 여운택·신천수·이춘식·이종철·김규수씨 서울중앙지법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2005.8.26 =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청구권협정과 관련 "일본 정부와 군대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는 공식의견 표명
▲ 2008.4.3 = 서울중앙지법 "일본 판결 효력이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신일본제철이 옛 일본제철의 채무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
▲ 2008.4.24 =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씨 항소
▲ 2009.7.16 = 서울고법, 원고 항소 기각
▲ 2009.8.5 =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씨 상고
▲ 2012.5.24 = 대법원 "일본판결은 헌법 취지에 어긋나고, 신일본제철은 옛 일본제철을 승계한 기업"이라며 파기환송
▲ 2012.10.1 = 신일본제철, 신일철주금으로 사명 변경
▲ 2013.7.10 = 서울고법,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2013.7.30 = 신일철주금 파기환송심 일부 패소 판결에 재상고
▲ 2013.12 = 여운택씨 별세(향년 90세)
▲ 2014.10 = 신천수씨 별세(향년 88세)
▲ 2015.5.22 =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85명, 일본 기업 16곳 상대로 최대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당초 원고 86명 피고 17곳이었으나 소송 과정에서 일부 취하)
▲ 2018.6 = 김규수씨 별세(향년 89세)
▲ 2018.10.30 = 대법원, 여운택 할아버지 등 4명 승소 판결 확정.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
▲ 2018.12.31 = 이춘식씨 본인과 여운택씨 유족 등 총 7명,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PNR의 주식을 압류해달라며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강제집행 신청서 제출
▲ 2019.1.3 = 대구지법 포항지원, 일본제철의 PNR 주식 8만1천75주 압류 명령 결정
▲ 2019.1.10 = 주식 압류 명령 결정문 PNR에 송달
▲ 2019.4.1 = 신일철주금, 일본제철로 사명 변경
▲ 2019.7.19 일본 외무성, 법원행정처가 일본제철에 보낸 해외송달 요청서(PNR주식 압류결정문 포함) 반송
▲ 2020.6.1 = 대구지법 포항지원, 일본제철에 대해 PNR 주식 압류명령 등 공시송달
▲ 2020.8.4 = PNR 주식 압류명령 등 공시송달 도달 간주
▲ 2020.8.7 = 일본제철,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내린 PNR 주식 압류명령 등에 즉시항고
▲ 2021.3.11 = 서울중앙지법, 피해자·유족 85명이 낸 소송 일본 기업들에 공시 송달 결정
▲ 2021.4.27 = 서울중앙지법, 피해자·유족 85명이 낸 소송 일본 기업들이 소송대리인 선임한 점 고려해 공시송달 취소 결정
▲ 2021.8.11 = 대구지법, 일본제철의 즉시항고 기각
▲ 2021.5.28 = 서울중앙지법, 피해자·유족 85명이 낸 소송 1회 변론기일. 변론 종결하고 선고 기일 지정
▲ 2021.6.7 = 서울중앙지법, 전원합의체의 종전 판단 뒤집고 피해자·유족 85명이 낸 소송 '각하' 판결
▲ 2021.6 = 피해자·유족 측 각하 판결에 항소
▲ 2021.8.25 =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이 각하한 사건의 항소심 접수
▲ 2023.1.31 = 서울고법, 가해 기업들에 항소장과 소송안내서, 변론기일 통지서 공시송달
▲ 2023.3.6 = 한국 정부, '제3자 변제' 강제징용 배상안 발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