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박해우려' 난민 신청에 법원 "난민 인정 요건 안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구출입국사무소 '난민불인정결정'에 외국인 소송…대구지법, 기각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동성애적 성향으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 A씨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말레이시아 국적인 A씨는 2018년 10월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같은 해 12월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측은 그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입국 전 가족과 함께 고향마을에 살던 A씨는 3세 연하 동성 연인과 교제하다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가족에 의해 집에서 쫓겨났다.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받을 우려가 있어 난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허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 사유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이 전부여서 난민 인정 요건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동성애적 성향으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 A씨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입국 전 가족과 함께 고향마을에 살던 A씨는 3세 연하 동성 연인과 교제하다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가족에 의해 집에서 쫓겨났다.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받을 우려가 있어 난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허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 사유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이 전부여서 난민 인정 요건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