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양향자 의원, 처벌 규정 강화 법안 대표 발의
최근 5년간 산불 피해액 5천900억…방화범 2%만 징역형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로 산림 약 9천㏊가 불에 타고 5천억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지만, 붙잡힌 방화범의 약 2%만 징역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무소속·광주 서구을) 의원이 6일 공개한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2천810건이다.

피해 규모는 면적이 9천315㏊, 금액은 5천919억900만원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방화범 검거 건수는 총 1천153건으로 검거율은 약 41%였다.

처벌 유형은 기소유예가 891건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형(237건)이 뒤를 이었다.

징역형 처벌을 받은 사례는 24건으로 전체의 2%에 그쳤다.

양 의원은 막심한 피해 규모와 비교해 처벌이 가벼운 실정을 개선하고자 '산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르면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피해를 발생시키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 기존 법안보다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 의원은 "지난해 강원과 경북에서 잇달아 발생한 대형 산불의 피해와 고통도 아직 치유하지 못했는데 올해도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지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