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의령군의회 '패딩점퍼 선물 사건' 수사 속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남경찰청은 동료 의원과 사무과 직원 등에 패딩을 선물한 혐의(공직선거법 등 위반)를 받는 의령군의회 소속 A 의원 사무실 등 군의회 3곳에 대해 최근 압수 수색을 했다고 6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해 12월 의회 사무과 직원을 통해 동료 군의원 10명과 의회 직원 15명에게 500만원 상당의 패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다.
압수수색은 A 의원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진행됐다.
구체적인 압수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압수품 분석을 마치는 대로 A 의원을 포함한 관계자를 소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따로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패딩을 제공한 논란이 일자 A 의원은 지난 1월 26일 자료를 내고 "오래된 지인과 대화하던 중 의원과 직원의 단체복 이야기가 나와 사무과 직원을 통해 패딩 점퍼를 전달했다"며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을 못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