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의령군의회 '패딩점퍼 선물 사건' 수사 속도
'경남 의령군의회 패딩점퍼 선물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혐의 입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동료 의원과 사무과 직원 등에 패딩을 선물한 혐의(공직선거법 등 위반)를 받는 의령군의회 소속 A 의원 사무실 등 군의회 3곳에 대해 최근 압수 수색을 했다고 6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해 12월 의회 사무과 직원을 통해 동료 군의원 10명과 의회 직원 15명에게 500만원 상당의 패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다.

압수수색은 A 의원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진행됐다.

구체적인 압수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압수품 분석을 마치는 대로 A 의원을 포함한 관계자를 소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따로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패딩을 제공한 논란이 일자 A 의원은 지난 1월 26일 자료를 내고 "오래된 지인과 대화하던 중 의원과 직원의 단체복 이야기가 나와 사무과 직원을 통해 패딩 점퍼를 전달했다"며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을 못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