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9일 간담회…'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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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수사기관이나 사건 관련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게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두고 전국 법원장들이 의견을 모은다.
대법원은 이달 9일부터 1박 2일 동안 충남 부여군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토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토의 주제는 '압수수색 영장 실무의 현황과 적정한 운용 방안', '사법 통계의 적절한 활용과 구성 방안(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을 중심으로)', '2025년 시행 법원·등기사무관 심사 승진 방안' 등 3가지다.
대법원은 지난달 초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하기에 앞서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불러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형사소송규칙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와 수사 기록을 토대로 서면 심리해 영장을 발부하는데, 규칙 개정 후에는 대면 심리가 가능해진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을 압수수색 전에 불러 심문하면 수사 기밀이 유출돼 범죄 대응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이달 9일부터 1박 2일 동안 충남 부여군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토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토의 주제는 '압수수색 영장 실무의 현황과 적정한 운용 방안', '사법 통계의 적절한 활용과 구성 방안(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을 중심으로)', '2025년 시행 법원·등기사무관 심사 승진 방안' 등 3가지다.
대법원은 지난달 초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하기에 앞서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불러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형사소송규칙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와 수사 기록을 토대로 서면 심리해 영장을 발부하는데, 규칙 개정 후에는 대면 심리가 가능해진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을 압수수색 전에 불러 심문하면 수사 기밀이 유출돼 범죄 대응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