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주야간보호시설 50곳에 CCTV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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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치비 지원은 법정 의무 설치 대상 시설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제외된 주야간보호시설의 노인 학대 방지와 입소자 안전을 위해 마련됐다.
설치 대상은 울산에 있는 주야간보호시설 116곳 중 시설 자율로 설치한 63곳과 폐업 예정인 3곳을 제외한 총 50곳이다.
이용자가 주로 머무는 생활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등에 CCTV를 설치한다.
시는 시비 5천100만원을 투입해 이달부터 12월까지 설치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노인 학대와 입소자 사고 등을 예방하는 차원"이라며 "시설 이용자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에게도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쟁 소지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