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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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김포FC 유소년팀에서 괴롭힘을 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의 학부모가 구단 유소년팀을 상대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피해자 학부모 정 모 씨는 이날 법원에 김포FC 고등팀과 중등팀을 상대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씨는 가처분을 내기에 앞서 배포한 입장문에서 "(스포츠윤리센터가 코치 징계 요청을 의결했는데도) 김포FC는 직접 징계 관련 서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 정지도 하지 않고 계속 연장계약을 통해 피해 가족에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린 선수들에게 인권침해를 한 코치진의 직무를 정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재계약하며 선수를 지도하는 자리에 두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이자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일"이라면서 "적어도 이 일이 제대로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구단 운영을 정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영업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정씨의 아들은 지난해 4월 27일 김포시 마산동 김포FC 유소년팀 기숙사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숨진 정군은 앞서 SNS에 A4 용지 5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는데 코치의 언어폭력과 팀 동료들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조사한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1월 3일 가해자로 지목된 코치 등에 대해 징계 요청 의결을 했다.

김포FC 관계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의결이 이뤄졌는데도 해당 코치에 대해 인사 조처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조처를 하려면 명확한 행정적 근거가 필요한데 아직 구단에 공식적으로 공문이 오지 않았다"며 "공문을 받는 대로 그 내용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합당한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