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역량 갖춘 요양보호사, '선임'으로 승급…복지부 시범사업
현장 경력과 역량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으로 승급해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배치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 승급제(선임 요양보호사)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오는 6∼10일 참여 요양시설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사전 수요조사 결과 수요가 높았던 서울 강남·구로·노원, 대전, 광주, 강원 원주 등 13개 지역의 입소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이 대상이다.

선임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중 60개월(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해당 시설의 추천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급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존 돌봄서비스 제공 외에 요양보호사(실습생) 교육·지도, 1차 고충상담, 수급자 사례관리 지원 등도 담당할 예정이다.

선임 요양보호사에겐 기존 보수 외에 월 1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시범사업 참여시설에도 월 10만원의 참여수당이 지원된다.

복지부는 4∼9월 6개월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분석해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승급제가 도입되면 요양보호사 전문성이 강화되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어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