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사진=인천경찰청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사진=인천경찰청
16년 전 8세 여아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김근식(55)이 징역 10년형을 구형 받았다.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등도 함께 명령했다.

성충동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등의 방식으로 도착적인 성 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뜻한다. 전문가 정신감정 뒤 법원에 최장 15년 기한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변호인과 김 씨는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을 당시 이미 13세 미만 아동 범죄를 자백했음에도 검찰이 뒤늦게 별도 재판에 넘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예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으면 그 형량이 미비했을 것이라는 점과 뒤늦게 기소돼 여론의 질타는 받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재판장이 진술 기회를 주자 미리 편지지에 쓴 글을 읽어가며 본인의 심정을 밝혔다. 그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예전에 자수할 때 자백한 내용을 검찰이 뒤늦게 기소하고 언론플레이했다"며 "언론에서는 진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적었다"고 주장했다.

또 성충동약물치료 등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김 씨의 입장이다.

검찰은 김 씨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김 씨는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인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김 씨는 지난해 10월 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재구속됐다.

다만 이 사건 당시 김 씨는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처분됐다. 이후 2006년 9월 발생했던 경기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 범인임이 드러나 지난해 11월 4일 다시 구속됐다.

한편 김근식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께 열린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