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제주까지 날아와 빈집 털고 되돌아간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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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을 하려고 대전에서 제주까지 내려온 30대 절도범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사람이 없는 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A(30대·대전)씨를 구속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단독주택 3곳에 침입해 1천342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절도를 목적으로 같은 달 거주지인 대전에서 제주로 내려왔으며, 인적이 드문 지역에 출입문이 잠기지 않은 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을 지나간 차량 45대를 전수 조사하던 중 인상착의가 비슷하고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렌터카 대여자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하지만 A씨는 12월 중순께 항공편을 이용해 다시 대전으로 돌아간 데다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고 휴대전화 전원도 껐다가 켰다가를 반복하며 수사에 혼선을 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두 차례 대전으로 날아가 추적한 끝에 지난달 23일 대전 중구 한 노상에서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A씨는 경찰에서 훔친 금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dragon.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단독주택 3곳에 침입해 1천342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절도를 목적으로 같은 달 거주지인 대전에서 제주로 내려왔으며, 인적이 드문 지역에 출입문이 잠기지 않은 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을 지나간 차량 45대를 전수 조사하던 중 인상착의가 비슷하고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렌터카 대여자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하지만 A씨는 12월 중순께 항공편을 이용해 다시 대전으로 돌아간 데다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고 휴대전화 전원도 껐다가 켰다가를 반복하며 수사에 혼선을 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두 차례 대전으로 날아가 추적한 끝에 지난달 23일 대전 중구 한 노상에서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A씨는 경찰에서 훔친 금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