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제자 성폭행 혐의 구속기소…"합의한 관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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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제자 성폭행 혐의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 주장하며 혐의 부인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 주장하며 혐의 부인
여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지역 한 국립대학교 교수가 직위 해제된 데 이어 파면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지난달 7일 60대 교수 A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자신의 별장에서 소속 학과 재학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전날 오후 A씨는 동료 교수, B씨와 함께 1차 술자리를 가진 뒤 자신의 별장으로 장소를 옮겨 2차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동료 여교수가 돌아가고 난 뒤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성폭행했다. 다음 날 새벽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A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학교 측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지난해 12월 13일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어 경찰의 수사 결과 통보서를 받은 지난달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A씨를 파면했으며,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등 보호 조치하고 있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9일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지난달 7일 60대 교수 A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자신의 별장에서 소속 학과 재학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전날 오후 A씨는 동료 교수, B씨와 함께 1차 술자리를 가진 뒤 자신의 별장으로 장소를 옮겨 2차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동료 여교수가 돌아가고 난 뒤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성폭행했다. 다음 날 새벽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A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학교 측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지난해 12월 13일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어 경찰의 수사 결과 통보서를 받은 지난달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A씨를 파면했으며,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등 보호 조치하고 있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9일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