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정에 출석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 때문이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10시30분께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처장을 정말 몰랐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날로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 없이도 진행할 수 있어 이 대표가 이번 사건으로 직접 법정에 서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격주로 금요일마다 집중심리할 예정이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한다. 당대표 취임 후 첫 재판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나와야 한다.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했다며 그를 몰랐다는 이 대표의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또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해 10월 1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