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됐다. 주택 임대·매매사업자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5대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뒤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규제지역 내 주담대가 금지되던 다주택자는 이날부터 담보인정비율(LTV) 30%까지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비규제지역에선 LTV 60% 규제가 유지된다.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LTV 규제도 규제지역에선 0%에서 30%로, 비규제지역에선 0%에서 60%로 완화됐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와 관련한 각종 제한도 일괄 폐지됐다. 그동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2억원의 대출 한도가 적용됐다. 또 규제지역의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전입 의무 규제가 있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2억원)도 폐지됐다.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안에서 2억원 넘는 금액을 빌릴 수 있게 됐다.

기존엔 주담대 대환이 ‘신규 대출’로 취급돼 다른 은행의 대출로 갈아타려 할 때 대환 시점의 DSR이 적용됐다. 금융위는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대환 시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원래보다 대출금을 증액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서민·실수요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최대 6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규제도 이날부터 없어졌다. 서민·실수요자란 △부부 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 지역은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자를 말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