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포동의안 부결'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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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되었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측근을 통해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천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성남FC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검찰은 보강수사 뒤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 대북송금 의혹·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 등 남은 수사까지 마무리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