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장 임명 동의권 가진 '2기 해경위원회' 출범
해양경찰청은 해경청장 임명 동의권을 가진 제2기 해경위원회가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2기 해경위원회는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인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길태기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나머지 위원으로는 전대양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 교수, 박찬현 대한민국 해양연맹 부총재, 황정은 사회복지법인 인클로버 재단 연구소장, 정성희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변옥숙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임명됐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2기 해경위원들에게 대통령 임명장을 수여한 뒤 "신뢰와 사랑을 받는 해경으로 발전하려면 해경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을 심의하고 조언해달라"고 당부했다.

해수부 소속인 해경위원회는 해경청장 임명 동의권 행사, 해경청 소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제·개정, 주요 정책 사항 심의·의결 등을 한다.

또 해경 행정 전반을 감시하는 등 정책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도 한다.

2020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활동한 1기 해경위원 7명은 3년간 73차례 회의를 열고 안건 302건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