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월례비 안 받고 위험작업·연장근로 거부"
원희룡 "건설노조 몽니, 착각도 큰 착각…태업 조종사 교체 요구"
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정지…건설노조는 준법투쟁(종합)
정부가 이달 1일을 기점으로 월례비를 받거나 공사 방해, 태업을 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를 최장 1년간 정지하기로 했다.

이에 반발한 건설노조는 월례비를 받지 않고, 그 대가인 장시간·위험작업을 거부하겠다며 일종의 '준법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노조가) 준법투쟁이라는 이름으로 '당해보라'는 식의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끝까지 가겠다"고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국가기술자격법'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운전 자격 취득자가 성실히 업무를 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해 공익을 해치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토부가 자격 취소를 하거나 일정 기간 자격정지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자격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행위 유형을 ▲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 수수 ▲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 방해 ▲ 부당한 태업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특히 월례비 수수는 품위 손상의 주요 사례로 보고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1차 위반 때는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 때 6개월, 3차 위반 때는 12개월 처분을 내린다.

국토부는 부당·불법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와 청문을 거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조종 면허 발급 주체인 지자체가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처분 결과를 시·군·구청에 공유할 예정이다.

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정지…건설노조는 준법투쟁(종합)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서자 건설노조는 이날부터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작업지시와 안전 규정에 위배되는 작업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건설노조는 "월례비는 공사기간 단축과 위험작업 등에 관행적으로 지급한 근로의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오전 세종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아 타워크레인 부당행위 현장점검에 나선 원희룡 장관은 "태업을 몽니와 압박 수단으로 삼는다면 돌아갈 것은 면허 정지, 그리고 자신들의 일자리를 잃는 결과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노조가) 착각도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선 타워크레인 조종사 교체가 필요할 경우 대체 조종사를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원 장관은 "특정 작업을 거부하는 것은 쟁의 절차를 거쳤을 때만 합법적 수단"이라며 "정당한 근로 지휘 감독을 따르지 않을 경우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교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시간만 근로하겠다면 교대제 복수로 얼마든지 조종사를 채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입사할 때만 해도 회사 직원이 30명 정도였는데 노조 압박 때문에 건설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 결국 3명 정도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 조종사는 "남은 기사들이 현장에 들어가려면 7∼8개월을 대기하고, 어려우면 1년까지도 기다려야 한다"면서 "비노조원 취업이 원활하게 잘 되면 복귀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의 작업량 기준과 직접·간접비용 등을 표준 품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보편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총공사비를 산정하는 데 사용한다.

이날 원 장관이 방문한 건설현장 앞에선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불법고용·하도급부터 처벌하라"고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