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 의사·목적 구분해야…귀순 진정성, 따질 필요 없어"
강제 북송 배경에 '北과의 관계 개선' 고려 판단
"그들도 우리 국민"…검찰, '탈북 어민 북송' 위법 판단(종합)
검찰이 8개월의 수사 끝에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위법했다고 결론지었다.

북한 주민 역시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이들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문재인 정부가 강제로 북송했고, 그 과정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직권남용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그 배경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고려가 깔려있다고 판단했다.

◇ 검찰 "탈북 어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
검찰이 정 전 실장 등의 위법성을 가린 수사의 근거는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헌법의 대전제였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미치는 범위가 한반도 전체로 규정된 만큼 국민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주체는 남북한 주민 모두 해당한다는 것이다.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계 법령에서 '북한 국민'이 아닌 '북한 주민'이라는 용어를 쓰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이는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남북한 주민이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전제 아래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지역만 달리 표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특정 요건이 필요하지만, 북한 이탈 주민에겐 이 같은 규정이 없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또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렀을 때 '비보호 결정'은 할 수 있어도, 추방이나 강제 북송 규정은 없다고 봤다.

따라서 탈북민이 중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우리 국민인 만큼 북송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 피의자를 국민으로 받아들여 잘먹고 잘살게 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해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게 해 집행하는 게 우리의 헌법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탈북 어민들을 의사에 반해 북한에 돌려보낸 건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강제 북송 탓에 탈북을 희망하는 북한 주민 사이에 '남측으로 탈북하면 다 잡혀서 북송된다'는 소문까지 퍼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남한으로 들어온 탈북자 수가 2019년 3명에서 2020년과 2021년 각 1명으로 줄고 지난해엔 한 명도 없었다며 이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들도 우리 국민"…검찰, '탈북 어민 북송' 위법 판단(종합)
◇ 검찰 "귀순 의사·목적 구분해야…귀순 진정성도 확인"
당시 정부는 죽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탈북 어민들의 진술을 포함해 남하 동기와 전후 행적 등을 종합할 때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어 북한이탈주민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3조는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적용한다'고 명시한다.

우리 정부에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간주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이 귀순 의사를 표명한 이상 진정성과 상관없이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귀순 의사'와 '귀순 목적'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설사 북한에서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다 해도, 기왕 한국에 남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만큼 자국민으로 받아들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다는 논리다.

검찰은 이들이 명확히 '귀북 의사'를 표명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매뉴얼 상 대공 혐의점이 없고 귀북 의사를 표시하면 탈북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게 돼 있다.

검찰은 관련 정황상 이들의 진정성도 충분히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탈북 어민들이 우리 군에 나포되자마자 귀순을 요청했고, 합동신문 과정에서도 매일 구두로 귀순 의사를 표명했으며 자필 보호신청서에도 귀순 의사가 표시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들도 우리 국민"…검찰, '탈북 어민 북송' 위법 판단(종합)
◇ 김정은 초청장에 삼척항 무단입항까지…文정부 '정치적 고려' 판단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던 시기와 북송 시점이 겹친다는 점에서 강제 북송 배경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어민 강제 송환을 알리는 통지와 김 위원장의 남한 답방을 요청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서가 같은 날 북측에 전달된 점, 당시 정책 결정 보고서 등이 그 근거다.

같은 해 6월 벌어진 북한 목선의 삼척항 무단입항 사건도 문재인 정부가 어민들을 서둘러 북송한 요인이 됐다고 검찰은 봤다.

목선에 탄 북한 주민 4명 중 2명이 귀순을 결정하면서 남북 관계가 경색된 데다, 당시 군이 무단 입항 상황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해 '경계 실패'라고 비판받자 문재인 정부가 야권의 공세를 피하려고 어선 나포 상황을 황급히 진화하려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7월 국가정보원이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고발 일주일 만에 검찰은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난해 8월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청와대 문건의 사본을 확보해 의사 결정 과정을 재구성했다.

이후 의사 결정 라인에 있던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원장, 정 전 실장을 차례로 소환한 뒤 28일 모두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북송 사건의 최종 책임자를 정 전 실장으로 보고, 문 전 대통령은 조사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선 향후 수사 계획도 없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