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위반 판단은 선거 중립 오해에서 비롯"
검찰도 상고…선거법 무죄 판단에 불복

2020년 4·15 총선 때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28일 서울고법 등에 따르면 조 전 시장은 지난 27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대한 법리 오인을 상고 이유로 들었다.

검찰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경선 개입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상고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원심을 깨고 조 전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했다.

1심은 2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면서 조 전 시장을 법정 구속했다.

조 전 시장은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 경선에서 재선에 도전한 김한정 의원을 떨어뜨리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밀기 위해 정무비서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시장이 정무비서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했다고 해도 그 자체를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권리당원을 모집해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하게 한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위반에는 해당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조 전 시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엄격한 정치적 중립의무를 요구하는 현행법의 한계와 오해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선출직인 국회의원과 비교하면 가혹한 수준이자 불필요한 정치적 공격의 빌미로 악용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 공천을 받아 선거로 임명되고 당적이 허용되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표현행위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추상적 규정에 의해 사실상 금지되는 현실은 모순"이라며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어서 대법에서 바로잡아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