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문턱 낮춘다…경력요건 등 완화
앞으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별도의 경력 없이도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을 얻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화장품 브랜드 출시를 위해 책임판매업 등록을 하려면 법에 따라 화장품의 품질관리와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춰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둬야 한다.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자격요건은 의사·약사 또는 이공계 학사,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2년 이상 종사자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자격요건에서 경력 요건을 없앴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에 따라 화장품에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눠 담는 등 품질·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으로, 연 1회 국가 자격시험이 치러진다.

또 간호학 전공자의 경우 화학, 생물학 등 특정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했던 조건도 없애 다른 이공계 등 전공자와 동등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화장품 분야 고용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화장품 관련 또 다른 규제혁신 과제인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민간 인증제 전환 등도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업계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