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고용 거부하면 민원 제기하겠다 협박
건설사 "공사 지연 우려 돈 지급"
민원 제기 빌미로 건설사 협박해 돈 뜯어낸 노조 간부 구속기소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민원 제기를 빌미로 건설사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한국노총 간부가 구속기소 됐다.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공동공갈)로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 조직국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경남 지역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고용을 거부하는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5천만원을 갈취하는 등 1억2천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건설업체들은 노조의 민원 등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그로 인한 피해금이 막대해 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지검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