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학력평가 유출자료 공유·전달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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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를 온·오프라인에서 유포하거나 공유·전달·재가공·게시하는 행위는 모두 개인정보 유·노출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웹포스터도 제작해 각 교육청과 소속 교육기관의 소관 사이트·SNS·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고, 학생들이 유출된 성적자료를 공유하거나 재확산하지 않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자료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1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암호화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에 '2학년 개인성적표 전체'라는 파일이 유포됐으며, 여기엔 이 시험에 응시한 고2 학생 27만여명의 시험 성적과 소속 학교, 이름, 성별 등이 담겼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현장 조사에 착수해 도 교육청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행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