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정시에도 반영되나…교육부 "의견 검토 중"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문제를 계기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정시 전형에도 학교폭력 이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과거 운동선수 '학폭 미투'가 불거지자 체육 특기자 전형에 학폭을 반영하도록 한 것처럼 이번에도 비슷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하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대입 정시 모집에도 학폭 이력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시에도 학폭 이력을 반영하라는)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시에 학폭 이력 반영 필요성이 대두한 것은 정 변호사 아들 파장 때문이다. 2017년 유명 자율형사립고에 다니던 정 변호사 아들은 동급생에게 8개월 동안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학폭위 조치 8호인 전학 처분을 받았다.

1∼9호까지 나뉜 학폭위 조치사항 중 중대한 학폭에 해당하는 8호 조치를 받은 데다 반성의 기미 없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최종 패소한 정 변호사의 아들이 2020년 서울대에 정시로 진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들끓었다.

정 변호사 아들이 입학한 2020학년도에 서울대는 정시 전형에 수능 성적 100%를 반영했다.

감점 요소가 있는 경우 별도 위원회에서 감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데, 실제로 정 변호사 아들이 어느 정도나 감점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서울대 외에도 2023학년도 기준으로 고려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대부분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은 정시에서 수능 성적만 100% 반영한다.

정부가 학폭 이력을 대입에 반영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것은 비슷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선수들의 학폭 미투가 불거지던 2021년 2월 정부는 '학교 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서 정부는 대입에서 체육 특기자 전형 때 고등학생 선수의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포함된 학생부 반영을 의무화하고 특기자 선발에 참고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부가 대입 전형계획을 변경할 경우 4년 전에 공표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해당 제도는 2025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에 권고된다.

정부가 현재 마련 중인 2028학년도 대입개편 시안에도 이전과 비슷하게 학폭 대책을 반영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통상 정시 전형은 수능을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로 보기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대학이 정하기 나름"이라며 "3월 말 학교폭력 대책을 만든다고 하니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 반영 여부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전이더라도 개별 대학들이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에 공표해야 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정시에 학폭 이력을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

2023학년도 대입 정시 체육 계열 학과에 수능 성적 90%와 학교생활기록부 10%를 반영한 서울 시내 주요 대학 입학처장은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권고했지만 먼저 대처하자고 해서 올해부터 반영했다"며 "전학, 퇴학 조치 등 굉장히 중대한 학폭 사안은 합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