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신청 저조하자 시간당 1인당 교육비 3천원→6천원→1만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특별교육하는 기관에 지급하는 특별교육비를 2년 연속 인상했다.

2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지역 특별교육 기관은 2021년까지 150곳이 지정·운영됐으나 지난해 134곳으로 감소했다.

특별교육 기관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Wee센터·직속 기관, 교육 관련 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사회단체 운영 대안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선정한다.

지난해 특별교육 기관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신청 기관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특별교육 기관이 받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적어 응모를 주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지난해 1인당 교육비를 시간당 3천 원에서 6천 원으로 100% 올린 데 이어 올해는 1만 원으로 66% 추가로 인상했다.

그 결과 올해 특별교육 기관은 142곳으로 소폭 증가했다.

올해 지정된 기관은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 집단 상담, 예술 치료 등 학교 적응과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기교육청, 학폭 가해자 특별교육비 2년 연속 인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받은 학생은 처분 당시 정한 시간만큼 교육청이 지정한 기관에서 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권 침해 등 선도 조치가 필요한 학생도 학교 결정에 따라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18∼2019년 경기지역 특별교육 이수 학생은 연 8천명대였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2020∼2021년에는 3천명대로 줄었다가 지난해 5천명대로 다시 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과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기관도 올해 23곳 운영한다.

위탁 교육 대상은 중·고교 선도 조치 결과 퇴학 처분을 받았으나 위탁 교육을 희망해 퇴학이 유보된 학생, 학교 폭력 피해나 가해 학생 가운데 위탁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등이다.

위탁기관을 다닌 학생들은 이수한 성적과 출결을 인정받아 위탁 교육 후 학교 복귀 뒤 진급하거나 졸업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