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기획하고 공범들 진두지휘한 또 다른 간부 추가 구속
'장애인 노조 사칭' 건설 현장서 금품 갈취 노조 간부들 재판행
허위 장애인 노동조합을 내세워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노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김종필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장애인노조 부울경지부 본부장 A씨 등 노조 간부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같은 지부의 다른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당초 2명을 구속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벌인 끝에 범행을 기획하고 공범을 조종한 혐의를 받는 본부장 A씨를 찾아내 추가 구속하고 함께 재판에 함께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범인 다른 간부에게 '큰돈을 벌 수 있다'며 대출을 받도록 한 뒤 문제의 노조에 활동 자금으로 투자하게 했다.

A씨는 또 건설 현장을 압박하는 수법 등을 간부들에게 전수하면서 전체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장애인 노조를 사칭한 A씨 일당은 지난해 6∼11월 부산·울산·경남지역 건설 현장에서 장애인 채용을 요구하며 인건비와 노조발전 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집회를 열어 불법 고용 외국인을 색출한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출입을 제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갈취한 돈을 모두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이 사건을 수사한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노조 간부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같은 지부 노조 간부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당한 금품 요구, 노조원 채용 강요, 공사방해 등 노사 관계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