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평가 조건부 동의…오색지구∼끝청 3.3km 구간 설치
8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인허가 행위 14건 연내 마무리 계획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케이블카) 사업이 40년 만에 27일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를 받음에 따라 사업자인 양양군은 앞으로 남은 절차를 연내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설악산 오색삭도 40년 만에 허가…내년 착공, 2026년 완공 예정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행위는 모두 14건이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과 교통안전공단의 설계안전도 검사,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 산림청의 백두대간 개발행위 협의와 국유림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강원도의 지방건설기술심의와 군 관리 계획변경 승인을 비롯해 국토부의 특별건설기술심의, 국립공원공단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 양양군 자체 인허가 사항인 궤도사업허가와 건축허가, 구거점용, 농지전용도 거쳐야할 남은 절차이다.

양양군은 이 가운데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문화재현상변경, 설계안전도 검사는 이미 완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부 정류장 위치 변경 등에 따라 변화가 생긴 문화재현상변경과 설계안전도검사는 일부 보완만 하면 된다는 의견이다.

8월 신청 예정인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는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 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950억∼1천억원으로 예상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당연히 심사대상이다.

양양군은 그동안 기금을 모아 놓은 것이 있어서 심사통과는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백두대간개발행위 협의는 백두대간보호법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면 산림청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이 또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국립공원공단의 사업 시행 허가다.

조건부 동의 상당수가 국립공원과 협의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시 공원관리계획과의 연계, 부합성을 고려해 공원관리청인 국립공원공단과 협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립공원공단과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양양군은 조건부로 제시된 내용이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사업추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설악산 오색삭도 40년 만에 허가…내년 착공, 2026년 완공 예정
오색케이블카는 남설악오색지구에서 설악산 끝청 하단을 연결하는 총연장 3.3㎞에 설치된다.

6개소에 중간지주가 설치되고 1선 자동순환식으로 8인승 곤돌라 53대가 시간당 최대 825명을 수송한다.

총연장은 애초 3.5㎞였으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과정에서 상부정류장 위치가 해발 1천480m에서 1천430m로 조정됨에 따라 0.2㎞ 줄었다.

양양군은 가능한 한 빨리 후속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가 2026년 시설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산림청의 백두대간개발행위 협의와 국립공원공단의 사업시행허가가 남아 있고 나머지는 강원도와 양양군에서 자체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