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금지법 2014년 시행…당시 불법 아니었어도 깊이 후회"
안형준 MBC 사장 "후배에게 주식 명의 빌려줘…금전 이득 없어"
안형준 MBC 사장이 '공짜 주식' 논란에 대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은 맞지만, 금전적으로 이득을 본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사장은 27일 사내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올려 "2013년 후배의 부탁을 거절 못 해, 명의를 빌려줬다"며 "하지만 결코 주식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 1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 또한 전혀 없다"며 "해당 회사는 오래전 폐업 신고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식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법은 다음 해인 2014년 11월 시행됐다"며 "당시 불법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인정에 이끌려 명의를 빌려준 사실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사장의 공짜 주식 논란은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불거졌다.

소수노조인 제3노조 등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안 사장이 과거 벤처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공짜 주식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도 이를 규명하지 않고 최종면접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안 사장은 '공짜 주식' 외에도 자신을 둘러싼 소문에 대해서도 "실체가 없는 허위 사실들"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직위나 직권을 사적으로 이용한 적이 없고, 음주운전 등 벌금조차 내본 적이 없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법 조항과 경찰의 범죄경력 회보서, 수사경력 회보서를 방송문화진흥회에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