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평가 조건부 동의…사실상 최종관문 통과

40여 년간 찬반 논란이 이어져 온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환경부의 환경평가 조건부 동의에 따라 본격화한다.

[일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신청부터 설치 허가까지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로써 1980년대부터 추진된 설악산 신규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사실상 최종 관문을 넘어 남은 절차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이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강원 양양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에서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 옆 끝청까지 연장 3.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놓는 것이다.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혁균형발전특위가 선정한 강원도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이고 김진태 강원도지사 선거공약이다.

설악산 대청봉과 탐방로의 환경훼손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침체한 설악권 관광산업 발전이 목적이다.

하지만, 천연기념물 산양 등 동식물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며 탐방객이 늘어나 환경피해를 키울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커 사업 추진까지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일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신청부터 설치 허가까지
다음은 오색 케이블카사업 추진 주요 일지.

▲ 1982년 = 강원도, 사업추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 부결(2회)
▲ 2004년 12월 = 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운영지침 제정
▲ 2010년 10월 = 자연공원법 시행령·규칙 개정(법적근거 마련)
▲ 2010년∼2012년 = 환경부 삭도설치 시범사업 결정(내륙1, 해상1)·공모
▲ 2012년 6월 26일 = 환경부 시범사업 1차 부결
▲ 2012년 9월 25일 = 환경부 시범사업 2차 부결
▲ 2012년 9월 30일 = 강원도, 양양군 케이블카 설치 재추진 결정
▲ 2014년 8월 12일 =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지원방안 논의(대통령 주재)
▲ 2014년 8월~2015년 3월 = 기본계획 수립, 대안노선 확정(오색∼끝청) 용역
▲ 2015년 4월 27일 =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 최종 완료
▲ 2015년 4월 29일 = 오색케이블카 공원계획 변경
▲ 2015년 6∼8월 = 국립공원위원회 위원·민간전문위원 현장 조사
▲ 2015년 8월 28일 = 국립공원위원회 공원계획변경 조건부 승인
▲ 2016년 7월 26일 = 환경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접수
▲ 2016년 11월 4일 = 환경부, 양양군 제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
▲ 2016년 12월 28일 = 문화재위원회,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부결
▲ 2017년 6월 15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오색케이블카 설치 허가
▲ 2017년 9월 27일 = 문화재위원회, 문화재 안건 '보류' 결정
▲ 2017년 10월 25일 = 문화재위원회,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부결
▲ 2017년 11월 24일 = 문화재청,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 결정
▲ 2019년 5월 16일 = 양양군, 환경영향평가서 제출(2년 6개월여 보완)
▲ 2019년 9월 16일 = 환경부,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결정
▲ 2019년 12월 10일 = 양양군, 부동의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 2020년 11월 4∼5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현장 증거조사
▲ 2020년 12월 29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양양군 제기 행정심판 청구 인용
▲ 2021년 4월 23일 = 환경청,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구
▲ 2021년 6월 30일 = 지역주민, 국민권익위에 재보완 철회 요구
▲ 2021년 7월 21일 = 양양군, 재보완 요구 부당 행정심판 청구(2022년 12월 취하 종결)
▲ 2022년 11월 30일 = 권익위 조정안 마련. 환경영향평가 보완 절차재개
▲ 2022년 12월 28일 = 양양군,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제출
▲ 2023년 2월 27일 = 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