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 3명이 검찰에 넘겨진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부천원미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37) 씨 등 3명을 구속해 지난해 말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천시와 인천시 일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차선을 이탈하는 차들을 상대로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허위 입원 뒤 병원비를 받아내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사와 운전자들로부터 252회에 걸쳐 20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당은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차에 탄 것처럼 '끼워넣기' 하며 보험금을 부풀리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한 보험사로부터 A씨 등의 보험사기 행각이 의심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이 특정 교차로 근처를 주행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는 듯한 정황을 파악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수원시 인계동의 사거리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9건의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 4천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B씨 등 5명이 검거돼 지난해 12월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경기남부청은 이 같은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취지에서 이날 오전 10시 '경기남부경찰 유튜브'에 '보험사기 예방 홍보 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심쩍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며 "1차로에서 좌회전한 뒤에는 20~30m 직진한 뒤 차선을 변경하는 운전 습관을 들이는 것도 보험사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