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비용 다툼 여성 살해 30대,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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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울산 한 원룸에서 30대 여성 B씨 머리 부위를 발로 차 기절시키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일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B씨를 알게 됐으며, 성매매를 제안해 B씨와 만나게 됐다.
원룸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성매매 금액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게 됐고, 다툼이 이어지면서 B씨가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알리는 신고를 하게 됐다.
성범죄 전과가 있던 A씨는 다시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B씨를 제지했으나, B씨가 계속 통화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끊어버리고는 범행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 범행했고, 여러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다"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