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당선 후 시장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설치·운영한 정상화특별위원회(2022.6.13~7.20)가 법령 위반이라며 주민들이 낸 주민감사 청구가 '각하' 결정을 받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성남시장직인수위 산하 정상화특위 위법" 주민감사 청구 '각하'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성남시민모임이 288명의 주민 연서를 받아 지난해 7월 25일 제기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심의 결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22일 시에 통보했다.

각하란 심의 혹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성남시민모임은 신 시장이 취임하고 한 달여 만인 지난해 7월 정상화특위 목적 및 사무처리의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들어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상화특위는 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됐고 인수위 활동은 과거 12년간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성남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시는 흔들림 없이 시정 정상화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